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피스텔 적정과세, 일관성있는 원칙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 경기도 90%이상, 경상남도 · 대전시 · 제주도는 100% “업무용 과세”
홍미영 의원, “일률적인 현행 과세방안 철저점검 후 개선책 제출하겠다”
이번 서울특별시·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결과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가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 오피스텔 중 서울특별시 5.5%·경
기도 2.8%만이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경상남도·대전광역시·제주도는 모두 업무용
으로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오피스텔 소유자는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이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
게 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경기도 등에서 제출한 자료
를 검토한 결과, 올해 대부분의 오피스텔에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비과
세 요건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특히 국세청
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140세대·양천구 36세대 등 서울특별시 소재 8개 기초자치단
체 202개가 ‘05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해당하며 9억원 이상 되는 것도 47개나 된다”고 하면
서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한 무원칙한 과세를 방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뒷면 첨
부)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서울특별시 소재 「강남구 · 송파구 ·
용산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강북구 · 구로구 · 금천구」9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소재 「수원시 · 고양시 · 부천시 · 안산시 · 용인시 · 의정부시 · 평택시 · 광명시 · 시흥시 · 화성
시 · 파주시 · 이천시 · 구리시 · 김포시 · 오산시 · 과천시 · 가평군」의 17개 시 · 군은 모두 업무
용으로 과세되었다. 서초구 · 종로구 · 은평구와 성남시는 단 1건만 주거용으로 과세되었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11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
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 첨부자료>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