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부공동재산제 추진을 위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해야
행정자치부는 납세회피 및 채무회피 수단 악용 우려 부정적 입장
부부가 혼인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위해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 하는 것이 옳다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이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부부의 경제적 평
등을 실현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와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확보
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법의 일환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부담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타인간의
취득과는 달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만 다르게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부부간 일방의 납세회피 및 채무회피 등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홍미영 의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의 분
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면
서, “행정자치부가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미영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