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11 ◆◇◆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김병준 정책실장께 묻겠습니다.
○ 우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며, 제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무차별적인 세금인상 정책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노년층 소비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를 보면,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는 약 1조원에서 1조1,7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 또한 실제 종부세 대상 세대는 전체의 1.6% 수준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 따라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맞죠?
○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이 자칫 일부 서민층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유세 인상에 따라 중대형주택은 저금리로 기대수익이 여전히 높아 가격하락의 영향이 크
지 않고, 오히려 서민주거용 소형주택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맞습니까?
○ 그리고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기대수익 및 양도세부담 때문에 고급주택보다는 저가의 소형
주택을 처분해 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비인기지역, 소형일수록 가격하락이
더 커 이에 따른 자산디플레의 피해가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
해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가구를 부동산 보유액에 따라 10개 계층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내는 보유세는 현행 53만5,000원에서 107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상
위 1% 가구의 보유세는 현재 170만원의 2.5배 수준인 420만원이 돼 노인들의 소비가 점점 줄
어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노령가구는 소득이 낮고 소비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보유세를 납부하더라
도 부담하는 체감 세액은 훨씬 높을 수 있는데, 맞습니까?
○ 결국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한 노령 인구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소비
가 크게 위축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 노령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대책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