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11 ◆◇◆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 민정수석실은 지난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맞죠?
○ 조사결과를 보면, 재경부는 부칙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수정안을 관계부처에 보내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부처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정위는 부칙의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안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대해 당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문책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판단하시고 주의 촉구로 마무리하셨죠?
○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 처리하되, 삼성카드의 경
우 일정기간 유예 후 처분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제기했는데, 맞습니
까?
○ 결국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논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 부처
간에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국무회의는 그동안의 관례
에 따라 개정안을 불가피하게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로 넘겼습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
석, 맞죠?
○ 그리고 뒤늦게 그 경위를 조사한 셈이고, 조사결과는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회에 그 공을 넘기는 것입니다.
○ 어쨌든 국회로 공이 넘어 왔으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충분히 심
도있게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적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던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없이 대충
마무리하는게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민정수석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
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