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5. 10. 10(월)
▣ 대상기관 : 환경부
▣ 장 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서울 보육시설, 부유세균 오염 심각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서울 보육시설, 부유세균 오염 심각
- 서울지역 133곳 보육시설 중 78.9%인 105곳 부유세균 기준 초과
- 부유세균오염도 강남북 차, 강북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59곳 중 88%, 서초, 강동, 송파, 강남
구 65%에 불과
- 중구 보육시절 중 실내공기질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최대 7배 초과(5,920)
-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전체 보육시설로 확대와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의 개선 필요
□ 서울지역 133곳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78.9%인 105곳의 보육시설에서 총
부유세균 유지 기준을 초과함.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2004년 어린이집 실내공기 매생물 오염도 조사결과’자료
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의 78.9%인 105곳이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인 800CFU/m2를 초
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보육시설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 800CFU/m2
○ 이중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보육시설은 총 32곳, 세배를 초과하는 곳은 18곳, 4배 이상
인 곳은 무려 15곳이 이름.
○ 중구의 한 보육시설의 경우,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무려 7배나 초과한 5,920CFU가 검출되
었음.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강북지역의 보육시설이 강남지역에 비해 기준 초
과율이 훨씬 높았음
○ 강북 소재 보육시설의 경우 59곳 중 88%인 52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데 비해,
○ 강남 소재 보육시설의 경우 74곳 중 71%인 53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음
○ 특히, 서초, 강동, 송파,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은 조사대상 38곳 중에 65%인 25곳이 유지기
준을 초과해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
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
우 높아지며, 진균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함.
○ 특히 면역성이 떨어지는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으며, 서울시가 측정한 결과를 볼 때 유아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실내공기 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하여
야하나, 연면적 1,000m2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측정 등을 통한 관리감독,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
치가 의무화되지 않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 등)
○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속하지만, 연면적
1,000m2 이상인 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동법 관리대상 국공립보육시설은 22곳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은 다중이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높이
1.2에서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30센티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측정결과 위반율
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기고, 걷고, 낮잠을 자는 등 어린 유아들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볼때 30센티미터에서 측정
한 것은 오히려 유의미하며,
○ 대상 시설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임.
○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검토할 것임을 밝힘.
□ 김영주의원은 보육시설에서 부유세균이 높게 검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
규를 개정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전 보육시설로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 부유세균의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대상시설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는 등 수용자 측면을 고려
할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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