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전여옥의원]10/10 통일부 국감 보도자료

‘국민혈세’ 남북협력기금은 쌈짓돈?
기금운영 책임진 鄭통일 직무유기
법률상 운영ㆍ관리ㆍ감독 책임... 간접유용이라도 면피 안돼




돌아오지 않는 납북자ㆍ국군포로
鄭통일, 北눈치보며 장기수만 인권 챙겨
2000년부터 장기수 65명 북송... 국군포로법률 불구, 포로송환은 전무




‘국민혈세’ 남북협력기금은 쌈짓돈?
기금운영 책임진 鄭통일 직무유기
법률상 운영ㆍ관리ㆍ감독 책임... 간접유용이라도 면피 안돼



□ 금번의 통일부의 조사는 그 기간이나 적용범위, 조사대상 등 모든 부분에서 졸속적으로 이
루어진 조사였음. 통일부는 단 이틀 만에 현대아산 관계자(경영전략팀)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김윤규씨 비자금에는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음. 더욱이 3년에 걸쳐 비
자금을 조성하였는데도 현대아산관계자들의 감사내용을 보고받은 시간은 고작 1시간 30여분
정도(10.5 대략 오후 2시~3시 30분경) 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현대아산 관계자 단 2명만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음. 이처럼 조잡한 통일부의 조사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임.



□ 통일부의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어있듯이 김윤규씨가 다른 대북사업분야에서 비자금을 만
든 뒤 나중에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간 금강산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한 부분을 메웠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임. 그렇다면 이는 김윤규씨가 남북협력기금을 직
접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남북협력기금법에 분명 통일부 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
법 제14조(감독 및 명령)를 보면「통일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김윤규 前
부회장이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이 직접적으로 유용되었던 간접적으로 유용되었던지 간에 남
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
임.




돌아오지 않는 납북자ㆍ국군포로
鄭통일, 北눈치보며 장기수만 인권 챙겨
2000년부터 장기수 65명 북송... 국군포로법률 불구, 포로송환은 전무




□ 2005.9.22 통외통위 국감에서 鄭장관의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검토
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이후, 통일부는 북송을 희망하는 ‘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통일부의 발표 이후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이봉조 통
일부 차관은 “정부는 북에 남은 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귀환을 당당하게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2000.9.2 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후, 당시 김대중
前대통령은 방송 3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기수 송환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까
지 총65명이 북송되었어도 북한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해 준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



□ 현행 국군포로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①항을 보면「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그 기본정책의 세부지침으로「포로의 소재 및
현황 파악, 포로의 송환대책…」등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이 법률이 다른 법률의 어떤 규정
보다도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4조에 명시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군포
로 송환은 단한차례도 없었으며, 이산가족상봉을 통해서 생사확인을 의뢰한 숫자는 고작 납북
자 47명, 국군포로 49명, 그중 생사확인자는 36명에 불과함.



□ 정부는 1957년 북한적십자회를 통해 북한 내 337명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존자 명단을 직
접 확인한 바 있으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방식(이산가족상봉
시 요청대상자 200명 중 5%만을 납북자 및 국군포로로 배정)을 취하며, 매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눈치보기식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법률이 정한 바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p://s.ar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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