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고경화의원] 근로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명 중 1명 최저

근로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임금 54만8천원, 취업알선 등 고용연계 지원활동도 미흡
고경화 의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방안 강구 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근로장애인 4명 중 1명은 월평균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근로작
업시설 운영실적 보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근
로하고 있는 장애인 1,231명 중 312명(25.3%)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전체 1인당 평균임금은 54만8천원에 불과하였고,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대구, 인천, 대
전, 경기 지역에서 근로장애인의 소득 보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아래〈표 5〉참
조).



[표 5]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임금지급실적 (파일첨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부기능으로서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이다.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
선하는 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한 단계 아래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침에 명시되
어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보듯이 특히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지역의 경우 근로장애인 1/3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대구, 인천, 대전 지역의 경우
임금총액보다 이익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장애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작업시설의 부기능으로 취업알선 등 각종 고용연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알선” 실인원은 34명, 연인원은 88명으
로 장애인 1인당 취업알선은 연간 2.6회에 불과, 특히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지역의 경우 취업
알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시되는 “업
체개발”은 472건(A) 정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취업된 실인원수는 16명에 불과, 현장훈련 후 고
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지원고용 실인원수 127명까지 합하면 취업자수는 총 143명(B)으
로, 취업성공률은 30%(B/A)에 불과하였다. 역시 대구, 광주, 경북을 비롯하여 광주, 강원 지역
에 이르기까지 업체개발 실적이 전무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취업자 실적이 매우 지지부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취업을 하였더라도 취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을 시키는 것 외에도 취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취업후 지도” 실인원 또한 30명(C)으로 취업자수 대비 약 21%(C/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6〉참조).



[표 6]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취업알선 등 실시 현황 (파일첨부)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직업능력은 있으
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
급하고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작업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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