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박승환의원 “불법조업 적발어선 부담금 日·中보다 훨씬 적어”
【서울】중국어선의 동해안 싹쓸이 조업이 어민들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 담보금 기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이 불법조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7일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은
자료를 통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의 부과기준이 주변국에 비해 많은 담보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50톤급 중국 또는 일본 어선이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됐을때 한
국은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지만 같은 톤급 우리 어선이 일본측 EEZ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면 2배인 4,000만원을, 중국측 EEZ에서 적발되면 3배가 넘는 6,400만원을 납부해야 한
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법 집행
의지를 얕보고 있거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담보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240척에
서, 2004년 656척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리고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586척으로 2004년
전체 적발건수의 89%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국내수산업에 막
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강원일보 2005-10-08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