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불법조업어선 담보금'우리만 불리...'

불법조업어선 담보금 '우리만 불리하네…'



불법 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기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의 담
보금 부과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어선이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선 경
우 중국과 일본의 경우보다 더 많은 담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금 기준에 따르면 중국 또는 일본 50t급 어선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
업을 하다 적발되면 담보금 2천만원이 부과되지만 같은 톤급의 한국 어선이 일본에서 적발될
경우 4천만원을, 중국에서는 6천400만원의 담보금을 내야한다.



이는 한국이 불법조업 담보금 기준을 80t급으로 적용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준을 30t으로 정하
고 중국에서는 아예 톤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측 EEZ에서 무허가 조업시 한국은 80t 이상 어선에는 3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4천만원을, 중국은 톤수를 구분하지 않고 6천400만원을 부과해 담보금 액수에서도 불
리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변국과의 형평에 맞게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상향 조정해 주변국가의
불법 조업 심리를 사전에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인뉴스 / 이희동·dhlee@kyeongin.com 200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