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국 어선의 싹쓸이식 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
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낮게 책정 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원인이 되고 있다.
10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박승환(한나라당) 의원에 게 제출한 '한·중·일 3국의
불법조업 어선 담보금 부과기준' 국 감자료에 따르면 주변국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우 리 어선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조업한 주변국 어선보다 많은 담보금 을 부담하고 있
다.
80t급 미만의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면 2 천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되
지만 같은 t급 우리 어선이 중국 EEZ에 서 적발되면 6천400만원을 부담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다.
조업일지 미기재 및 부실기재의 경우도 한국에서는 500만원의 담 보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중
국에서는 4천800만원이나 부과하는 등 큰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이 한국 영해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이 유는 그만큼 우리의 법집행
의지를 얕보고 있거나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담보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로 담보금 미납액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미납이 74척 40억7천
700만원,올들어 42척 20억950만원에 달하는 등 미납액이 지난 2001년 이후 73억원에 달하고 있
다.
중국 억류선박 관리 등에 드는 우리의 비용도 최근 3년새 1억원을 넘어섰다.
박종호기자 nleader@ [부산일보 2005-10-10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