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쌀협상, 베트남과도 이면 합의하였는가?

쌀협상, 베트남과도 이면 합의하였는가?



1. 현황



O 지난 7.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대북쌀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농수산물유통
공사는 국내산 쌀 40만톤의 육로 및 해상운송과 외국산 쌀 10만톤에 대한 구매업무를 대행하
여 왔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결정내용
1) 차관물량 :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2) 품질조건
◦ 국내산 : 수분 15%, 파쇄율 5%, 잡질 0.1%이하
◦ 외국산 : 백미 장립종 US NO.3수준 이상
3) 차관조건 : 톤당 US$300, 10년거치 20년 상환 / 이자율 1%
4) 지원기간 : 국내산 육로운송(7월말~10.26예정), 해상운송(7.30~12월말)
5) 외국산 쌀은 추후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예정




O 이후 외국산 쌀 구매와 관련 2차례 입찰이 있었으나, 9월 15일 1차 입찰에 이어 10월 7일에
있었던 2차 입찰도 모두 유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 1차 입찰은 1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등록하였으나 규격미달로 유찰 처리되었고, 2차 입
찰은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 업체가 없어 유찰 처리됨




O 그런데 입찰 과정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원산지
를 베트남산 쌀로 제한한 지명경쟁입찰이었고, 그 같은 구매지시가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의
한 것이며, 현재 그 공문은 3급 비밀로 지정되어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임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
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혹사항



O 여기서 본 위원은 '왜 베트남산 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음




O 우선, 지난해 7월 27~28일 이틀에 걸쳐 탈북자 468명이 베트남을 통해 집단 입국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베트남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대규모
로 한국에 인도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O 당시 베트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에 협조한 것이 단지 인
도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음




O 물론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이 그렇듯이,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그 동안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 상품의 수입을 꾸준
히 요구해 왔고, 그러한 사정이 일부 감안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베트남산 쌀로 입
찰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임




O 따라서 당시 우리 정부가 탈북자 입국문제를 베트남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제안
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것이 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쌀 협상과 연계되
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O 참고로, 지난해 쌀 협상 결과와 올해 초 공개된 쌀 협상 대상국과의 이면합의(양자간 부가합
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앞으로 10년 동안 식량원조용(대북지원
용) 쌀 11만 1210톤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음




3. 질의사항



O 이런 본 위원의 추론과 관련 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음




O 베트남산 쌀에 한정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입찰과 관련 농림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유찰되었다고 보시는지, 향후 입찰은 어떻
게 진행되는 것인지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베트남산 쌀을 구매토록 지시한 문건이 있고 그것이 외교통상부
의 협조공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지? 그 같
은 내용의 공문이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된 것인지?




O 만일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외교통상부가 왜 베트남산 쌀로 입
찰을 제한했다고 보시는지?




O 내가 알기로는, 00년 이후 대북 쌀 지원시 외국산 쌀을 구매한 경우는 00년과 04년 두 차례
로,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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