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위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끌어내
▣ 추병직 건교부장관, 당정협의에서 박위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했다 밝혀.
▣ 내년 1월부터 자유롭게 발코니 확장 가능.
▣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 시민들의 격려 이어져.
■ 13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를 자유롭게 거실이나 침실로 꾸밀 수
있게 됐다.
■ 추 장관은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으로 “지난 9월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히고, 역대 정권에
서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부내용 첨부)
■ 또한 추 장관은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
해 사용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고 인정하면서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
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에 개선될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
설치 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킨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법 시행 때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어지는 주택 모두 대상이며 준공검
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키로 했다.
■ 또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더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 세제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
록 구조변경 비용을 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분양 공고 시
이를 공개토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치비용을 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 박 위원은 최근 아파트의 개조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
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향후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취향에 맞춰 살고 싶은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성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 시켜 기쁘다고 말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 위원은 시공된 멀쩡한 A급 건축자재를 뜯어내고 값비싼 자재로 교체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는 안되
는 일이라며, 복구 시 약 1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APT 입주자들 에게 확장을 할지 안할
지에 대한 사전 선택권을 부여하고 안전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전제로 시공사에게 책임
과 이행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양성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첨부1>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Q & A
Q 1. 허용범위는?
A.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의 발코니 대상.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개조가 허용되지 않음)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함.
Q 2.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는가?
A. 이전에 건축허가 된 주택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을 사전에 받도록 했음. (1992년 6월부터 발코니에 대해 거실보다 엄격한 하중기준(300kg/㎡)
을 적용하고 있음.)
Q 3. 내력벽(발코니와 거실 사이 벽)은 어떻게 하나?
A. 창문은 없앨 수 있지만 내력벽은 허물 수 없음. 내력벽을 제거하면 단속 대상이 됨.
Q 4. 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
A. 처음부터 구조변경을 할 수 있음. 건설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줄 수 있지만,
입주자 선택사항이며 개조 비용은 미리 알려야 함.
Q 5. 건설사가 발코니 개조를 이유로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은?
A.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발코니 확장비용을 부위별로 산정
해 신고토록 할 계획임. 신고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개조를 대
량으로 함께 하면 입주자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는 효과도 있음)
Q 6. 발코니 바닥도 방이나 거실 높이로 높일 수 있는지 여부?
A.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