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영호 의원, 수협중앙회 MOU체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지적

이영호 의원, 수협중앙회 MOU체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지적



이영호 의원, 2005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 · 완도)은 2006년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결산 관련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수협중앙
회 MOU체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어업인 및 회원조합은 EEZ선포, FTA협정, WTO/DDA출범, 어업자원의 고갈 등 대내외적인 수
산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어업경영이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류 가격의 인상에 따라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조업을 포기하
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부는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4월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간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완전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함
에 따라 신용사업부문과 지도·경제사업부문 및 회원조합과의 방화벽이 설치되었다.



이영호 의원은 “MOU상의 사업부문간 거래조건 우대금지로 인하여 비신용사업부문에서 업무
수행시 신용사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만일 공적자금 상환기간까지 MOU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공
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신용사업부문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그 존립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재정경제부처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투입기관중 모범적으로 MOU를 이행
하고 있고 ,20분기 연속 주요재무비율목표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MOU를 이행하고 있는 사
항을 고려하여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중앙회 타사업부문 및 회
원조합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