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를 강화하고, 일반국민에게 수산물품질정보를 제공할 때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대
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만을 심의하고 있을 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조치’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
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대
상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조치’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추가
하여 국민의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수산식품의 유해물질 검출사항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에는 소비자
의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 심화는 물론이고 생산자들은 소비 격감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