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일반 국민에게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을 통한 농산
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 정보 제공시에는「농산물품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조치 등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심의회 구성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
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영호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안전한 먹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었으나 관련 기준의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
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
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