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뉴타운 고분양가 규제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은 현재 주택법에 의해 분양가상
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공공택지의 범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주
택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주의원이 주택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한 사유는 최근 서울시의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이에 서울시가 지난 18일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좀처럼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끊
이질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개발하는 뉴타운지
구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는 동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
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서울시의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택지는 제외되
어 있다.



주의원은 이러한 주택법 규정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지구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
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뉴타운지구 즉,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
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주택법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되
면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뉴타운지구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지구와 마찬가
지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
로 공급하여야 하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별첨 : 주택법 제2조, 제38조의2)



주의원은 9월20일 이상과 같은 주택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세부적인 조문개정 작업에 전문
성을 기하기 위해 국회내의 법률조직인 법제실과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 9월중에 동법 개정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
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
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
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이하 생략-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
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비용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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