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뇌졸중 유발' 감기약, 아직도 시중유통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 2년 전 판매·제조금지 조치가 내려진 페닐프로판올아민
(PPA) 함유 감기약이 여전히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
부 동네의원은 한달간 PPA 성분 의약품을 200건 이상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PPA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 성분으로, 2004년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PPA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당시 식약청은 미국보다 4년 늦게 PPA 성분 감기약을 판매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
출받은 ‘2006년 1∼5월 PPA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개월간 전국 84개 병·의원과 보
건소 등에서 PPA 의약품 958건이 처방되거나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Y의원과 서울의 K의원은 지난 2, 4월에만 각각 290건, 224건의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매달 10건 이상 처방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의 PPA 의약품 처방 건수는 1월 64건, 2월 13건, 3월 45건, 4
월 69건, 5월 29건이었다. 고양시 일산구보건소와 삼척시보건소, 단양군 매포읍보건지소도 올
1월 1건씩 PPA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PPA 의약품이 처방된 의료기관 등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병·의원 20곳에서 373건을 처방
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18곳에서 257건, 경남 9곳에서 235건, 강원 5곳에서 25건 등의 순
이었다.
PPA 의약품을 처방한 동네의원 등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소아과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 이비인후과 12곳, 내과 7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원도 3곳에 달했다.
하지만 사용금지된 PPA 의약품이 버젓이 처방 및 조제되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실태조차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PPA 의약품 1만282건이 처방되고 이 가운데 1737건은 약국에서 조제돼 실제
로 감기환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에서 전산 점검에 의해 처방 조제가 자동 차단되지만 아직 전
산 점검에 익숙지 않은 일부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
용금지 약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약청의 완벽한 지도단속과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준식 기자mjsik@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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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5 0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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