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축사 등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대표 입법발의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과도한 세금 추징은 잘못”
지난달 12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투기시설
인 아닌 농업시설에게까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
나라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축사 등 농업목적으로 지어
진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의
원 20명과 공동 발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축사,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
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
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60평을 초과하는 100평(330㎡) 규모의 축사의 경우 사육두수가 30마리(양돈)에 불과하
고, 소규모 농민들만 해도 평균 120평 규모로 축사를 건축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
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
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감안한 기반시설부담
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