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 중단된 '천년의문' 사업 국고 12억 날릴판

문광부, 전면 중단된‘천년의 문’사업에 5년째 예산 배정 및 집행
액수는 적으나 대표적인 국고 낭비 사례로 꼽혀
‘천년의 문’ 소송 질 경우 최대 12억원 국고 손실



지난 2001년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부족 등으로 전면 중단됐던 ‘천년의 문’ 사업에 사업중
단 이후에도 해마다 평균 5,000만원씩 5년째 2억5,000여만원의 국고가 계속 지원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고에게 모두 8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문광부
는 최대 10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 국고 낭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천년의 문’ 사업이 지난 2001년 3월 전면 중단됐음에도 2002년부
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모두 2억5,236만원의 예산을 배정, 집행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2년의 경우 7,771만원, 2003년 5,000만원, 2004년 5,000만원,
2005년 4,977만원, 2006년 2,487만원 등이었다.



여기에 문광부는 지난 2001년 5월 천년의 문 설계사무소로부터 피소당해 2003년 4월 1심에서
7억1,820만원, 2005년 5월 2심에서 8억8,79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등
대법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01년 3월 ‘천년의 문’ 사업이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부족,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중단됐는데도 문광부가 소송 등을 이유로 5년째 사업예산을 배정,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1999년 5월 시작된 ‘천년의 문’ 건립 사업은 안정성 검증을 위한 풍동실험 결
과 등 기본적인 건립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된 대표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1999년 5월 문광부와 서울시가 새 천년 기념조형물을 월드컵경기
장 앞 1만2,000평 부지에 짓기로 하고, 2000년 2월 설계공모를 통해 직경 200미터의 원형건축
물을 세우기로 했으나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부족 등으로 전면 중단됐다.




2006. 9. 2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구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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