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9.21(목) >
■ 군 폐탄약처리장 6곳 모두, 법적 기준 초과한 중금속 검출돼!
환경부ㆍ국방부ㆍ해당 지자체 등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합동으로 실시한 군 폐탄약처
리장 환경오염 영향조사에서 6곳 처리장 모두가 법적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송파갑)이 입수한 ‘군 폐탄약처리장 환경오염관련 실태조
사 보고’에 의하면, 폐탄약처리장 6곳 전체가 폭파구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점의 토양에서 카
드뮴, 구리,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법적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경기지역
모부대 등 5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역 모부대(A) 처리장은 구리의 경우 우려기준(50㎎/㎏)의 11배가 넘는 566을 보였고 카
드뮴(우려기준 : 1.5㎎/㎏)은 5.8배인 8.7 그리고 납(우려기준 : 100㎎/㎏)과 아연(우려기준 :
300㎎/㎏)에서도 각각 3배가 넘는 319와 1,060의 수치를 보였다.
경북지역 모부대 처리장 역시, 구리는 기준치의 11.2배인 563, 카드뮴은 8.6배인 12.89, 아연
은 1.7배인 508 그리고 납은 1.5배인 148을 보였다.
경기지역 모부대(B) 처리장도 아연은 기준치의 2.5배인 743, 카드뮴과 구리의 경우 기준치의
2배가 넘는 3.03, 105의 수치를 각각 보였고 납은 1.5배인 152를 보였다.
이처럼 6곳 모두가 폭파구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경기지역 A,Bㆍ경북지역ㆍ강원지역 Aㆍ충남지역 소재 처리장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군부대에서 기능 상실이나 무기 도태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폐탄약은 연간 약
15,000톤 ~ 19,000톤으로 추산되고 있지만(국방부 추산), 국내 6개 군부대 처리장에서 처리되
는 폐탄약은 746톤에 불과한 실정이다.(연간처리량-연기:348톤/년, 연천:125톤/년, 춘천:95톤/
년, 영월 82톤/년, 포항:80톤/년, 안산:16톤/년)
기존의 폐탄약처리 방식은 전량 야외에서 기폭 또는 소각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변의 환
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충북 영동군
에 현대화된 시설을 착공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간 처리량이 최대 11,565톤
에 불과해 10만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재고 폐탄약의 처리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부대 환경오염과 관련된 특별감사를 계획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 6ㆍ7월에 관련 부처에 대한 예비감사가 끝난 상태이다.
맹형규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로 인해 제한된 지역이지만 카드뮴, 납, 구리 등 토양을 오염시
키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사원 특별감사가 끝나면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군부대 환경오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의원은 “군부대의 환경오염은 예산과 인력 부족 그리고 시스템 부재 등이 가장 큰 원
인이며,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현재 국방부가 가장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분야 중 하나인 상
하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지원부터 환경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의 : 문창용 보좌관 019-385-1788)
* 첨부 :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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