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시설임대 특혜의혹
국가재산 되돌려받기 어려워, 적어도 434억원 이상 날려
- 월드게이트 건물(삼성물산,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영구임대, 구분소유권 인정으로 인천공항재산 310억원 손실
상가: 894평, 평당 900만원, 총 80억 4,600만원,
오피스: 9,405평, 평당 480만원, 총 451억 4,400만원
토지대: 44억원:(공시지가 기준)
- 열성오피스텔(페이퍼 컴퍼니: 시공사 GS건설)은
구분소유권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상가, 오피스 임의분양
인천공항 재산 124억원 손실, (사무실 제외)
사무실 199억원 상당도 개인에 구분소유권 넘어가 소송 빚발칠듯
상가: 지하1층 1,066평, 평당 350만원, 총 37억 1,000만원
1층: 690평, 평당 700만원, 총 48억 3,000만원
오피스: 398억원, 토지대금: 39억원(공시지가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초 건설교통부의 국제업무지역(IBC)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인 토지는 국가소유, 건축물은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사용권을 임대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기본약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월드게이트(삼성, 금호 컨소시엄)와의 실시협약에서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건
축물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까지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특혜 계약으로 약 310억원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
(건물 소유권의 전체 분양가격 532억원은 통상 임차권분양가의 약 2배, 토지대금은 공시지
가로 계산해 44억원 포함)
인천공항공사는 신공항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경우 공단의 전체 재산을 포괄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해 1999년 사실상 국가재산인 인
천공항의 토지를 일정기간 임대가 아닌 ‘영구임대’ 해 주기로 협약했고, 건물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침인 사용권 임대가
아닌 구분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월드게이트(삼성물산,금호산업 컨소시엄)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분양에 나서 1주일만에 100%분양으로 532억원을 챙겼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2000년 4월 LG에클라트의 시행사인 ‘열성오피스텔’ 과 실시협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길수
없다‘는 내용을 빠뜨려 임대기간이 끝나도 상가 소유권등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천공항공사의 말처럼 IMF 이후 악화된 경제사정 때문에 계약조건을
완화해 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당시 삼성,금호 컨소시엄인
월드게이트는 99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나
같은해 연달아 계약된 열성오피스텔, 디오빌, 에어조이등 4건의 계약
모두 임대만 가능토록 되어있다. 몇 달만에 경제환경이 갑자기
좋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결국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며 추진중인 인천공항
공사가 국제업무지역에 사업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 일부지역에
상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