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음주운전 안하려 대리운전 맡겼더니…

음주운전 안하려 대리운전 맡겼더니…
- 대리운전자 8만 3천여 명이나 보험가입률은 1/3 그쳐
- 대리운전업, 법제화 시급하나 정부는 미온적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 검토해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자 수는 30,772명, 보험가
입률은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
하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는 6,600여개, 종사자는 8만 3천여 명이지만 대리운전자
중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약 1/3인 30,772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의 사고
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영세대리업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
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
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
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2006년 6월부터 대리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최초
집계하였는데,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1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
는 3명, 부상자는 271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대리운전자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경찰청



정부는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 건교부, 경찰청
과 공동으로 대리운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2~3년간
행정지도 및 홍보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여 대리운전에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2009년 이
후 법제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리운전 피해구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총 37건으로서 이 중 실제사고에 의한 보험배상은 2건에 불과하
고, 정보제공 19건, 상담 6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어 대리운전(업)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데, 이러한 건강한 운전자들
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리운전업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대리운전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관청의 책임 있는 감독이 요구되는 사항
이다”라고 지적했다.




2006. 9. 22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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