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기피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기피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72건 21억2,279여만원 심의기피사업 중 47건 사업 6억3,000만원 지원
심의기피사업 지원신청액의 29.7%, 연극 8건 1억6,900만원으로 최고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
한 심의기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기피제도는 심의위원이 신청사업
과 관련이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를 기피하는 제도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기피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의 200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
원 심의 결과, 심의가 기피된 사업대상 건수는 모두 72건, 금액으로는 21억2,279여만원에 이르
렀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피 심의위원의 사업에 대해선 본인을 제외한 다른 심의위원
들의 채점을 통해 점수가 산정된다’는 점을 내세워 모두 47건의 사업에 대해 6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심의기피사업 지원신청액의 29.7%에 이르는 금액이다.



심의기피 사업임에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3건 5,400
만원, 시각 15건 1억6,400만원, 연극 8건 1억6,900만원, 무용 3건 4,800만원, 음악 11건 1억
1,000만원, 전통 2건 2,000만원, 다원 1건 2,000만원, 문화일반 4건 4,500만원 등 모두 8개 분야
6억3,000만원이었다.



실제 A위원은 사업을 신청한 큐레이터와 다른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ㄱ사업에 대한
심의를 기피했으나 이 사업은 당초 6,000만원 지원신청액 가운데 2,000만원을 타냈다.



또 B위원은 지원사업 신청 단체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심의를 기피했으나 ㄴ사업은 당초 4,000
만원보다 적은 1,500만원을 받아갔으며 신청 사업의 예술감독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기피한 ㄷ
사업도 신청액보다 적은 2,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전보다 기금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기금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 9. 2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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