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06.08.02]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공제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
망이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29일자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발효에 따
라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전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새롭
게 출발, 법 개정에 커다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올 1월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개정안은 상호부조, 협동원리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제사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실패시 재기의
발판 및 폐업ㆍ노령 등 퇴직시 생활안정 ▲사업자금 대출, 신용공제 등을 통한 경영안정 촉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가 납부하는 부금 및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했다.



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수급금 보호규
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을 부담케 하는
동시에 '보험업법'의 규정을 배제,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일본의 경우 1965년부터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정부의 운영사업비 전액지원을 통해 운영중이
며 영세한 소규모기업의 대표나 임원의 사회 안정망을 일찌기 확립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연내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기현의원은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또 이들의 신용력은 매우 미약해 거래상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
므로 운영자금 대여,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신용보완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관계자 305명의 명의를 담아
지난 5월 제출한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인 중앙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에 주력해
혁신역량 강화, 공동사업 지원, 조합기능 다각화 추진 방침을 세웠다.



[창업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