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명옥의원실]:보장성 강화는 안 돼고, 건보재정 적자는 심화


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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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일





보장성 강화는 안 돼고, 건보재정 적자는 심화



2005년 보장성 확대사업 예산대비 45%에 불과



재정통제 강화위해 “건강보험기금화”시급




- 세부계획도 없고, 재정추계도 틀리고...얼마 썼는지 알 수 없는 항목도 있어...



- 본인부담 인하 등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부분만 실적 높아...



보장성 확대 사업, 시작만 하고 지출관리 안 해...



- 공단이 조사한 2004년도 급여율(61.3%) 신뢰성 없어... 비급여 수입 감추려는 요양기관만 대
상으로 한 건보공단 조사결과는 실제보다 과대추계된 것...



- 공급자와 이용자 조사를 통한 새로운 보장성 강화 로드맵 필요



- 엉성한 재정추계와 나태한 지출관리가 재정누수 초래...



국민감찰기능 강화로 건보재정 관리책임 강화시켜야




-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한미FTA특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과학적이지 못한 재정
추계와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
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급여율’을
2005년 65%에서 2008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
다.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61.3%에서 2005년 64%, 2006년 68%로 확대되어야 한다.




<연도별 보장성 확대 계획>



(단위: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보험급여율
61.3%
64%
68%
70%
71.5%

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조사
조사․분석중



(건강보험공단)
보장성강화방안 의거

투입재정

1조3천억
1조
7천억
5천억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06. 9




-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확대
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2,802억원(45%)
만 집행되어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
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 안명옥 의원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보장성 확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
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
이 재정추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 안명옥 의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총론적으로만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과
학적인 재정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암등 중증질환사업에 있어서 질환의 범위만 결정했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 시행할지 사전에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암 환자
의 보장성 확대에 포함되었다 해도 영양제와 같이 전체 환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지
출 확대를 우려해 급여를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200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확대 재정추계는 암 등 특정
상병 환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총액의 일정율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총량적 접근은 세부 항목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
데,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와 같은 항목은 현행 청구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
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는 실무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집행 후에도 지출관리는 물론 본인부담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를 관리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도에 시행한 보장성강화 방안의 2005년도 재정추계 및 집행실적>



(단위:억원)



시행일
항 목
재정추계



(연간)
재정추계



(집행기간)
재정실적



(집행기간)
비고

05.01.01
○ MRI(자기공명영상)보험급여
2,290
2,290
506


0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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