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월 3일 기자회견]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일정시간 경과시 팝업 조치 및 이용자 요청 시 셧다운이 가능하도록 -



2006년 10월 4일(수), 내일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
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인구
가 3,000만명을 넘었습니다. 폭발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인터넷의 보급은 전 국민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그것을 너무 남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
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생명을 잃는 등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
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약 2명에 해당하
는 15.3%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들어갈 정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게 나타났
으며, 이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6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의 건강악화
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2005년 이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14명(2005년 10건, 2006년 8월까지 4건)이나 과로
사, 돌연사,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
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
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독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제11조와 제12조의 조
항입니다.



제11조(중독의 주의·경고)는 ‘장시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등 주의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몇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라
는 등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경과한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
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일부제한)는 이용자가 원할 시 셧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용하는 자가 청소년인 때에는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에 앞장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따뜻하고 깨끗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
겠습니다.



2006. 10. 3.



국회의원 김희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