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언론중재위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액 대비 조정액은 1.8%에 불과
1건당 평균 조정액 338만원이지만 1건당 평균 청구액 무려 1억8,270만원
지난해 7월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처음 도입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
아 손해배상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보다 언론자유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4일 제출
받은 ‘2005년 7월 이후 언론중재법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
후 첫 도입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조정’의 경우 2005년 7월 28일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1
년여 동안 모두 336건이었으며 ‘중재’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141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1건당 평균 청구액은 2억7,818만원이었지
만 1건당 평균 조정액은 345만2,381원에 그쳐 청구액 대비 조정액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
러났다.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195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1건당 청구금액 역시 1억
1,367만원에 이르렀으나 1건당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은 단 333만원에 그쳐 청구액 대비 조
정액 비율은 2.9%에 머물렀다.
이는 언론중재법 시행 1년 동안 1건당 337만6,182원을 받아가야 할 신청인이 1건당 1억8,270
만5,35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종합적인 언론피해구제기
관으로 거듭 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신청인들의 지나친 손해배상액 청구는 언론자유 위축으
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이 일반단체 48건, 회사 44건, 종교단체 8건, 지자체 및 공공기관 7건, 교육기관 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06. 10. 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