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명옥의원실]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출비율 해마다 증가-1
○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출 비율 해마다 증가
- 식약청 제출, '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사현황' 자료분석
-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06년8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산화황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04년 1.17%, 2005년 2.38%, 2006년8월까지 2.5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부적합
건수도 2004년 57건에서 2005년 71건으로 증가함. 2006년8월까지는 31건임.
- 품목별로 부적합건수를 보면 2005년의 경우 황기와 표고버섯이 각각 13건으로 최다 부적합
을 보임. 올해는 당귀 5건, 도라지 4건임.
①이중 보약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황기, 당귀, 맥문동, 구기
자, 둥굴레 등에서 이산화황의 검출 비율이 높음. 2005년의 수입된 맥문동의 경우 0.03g/kg이
기준인데, 54배가 넘는 1.63g/kg이 검출됨. 둥글레의 경우 0.03g/kg 기준에 53.3배가 넘는
1.6g/kg이 검출됨.
②특히, 도라지, 표고버섯, 호박 등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식품에서도 이산화황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음. 베트남에서 수입된 호박의 경우 불검출되어야 하지만 1.47g/kg이 검출됐고, 도
라지의 경우 0.03g/kg이 기준인데, 47.7배가 넘는 1.43g/kg이 검출됨.
③술안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어포류와 망고 등 절임용 가공식품, 일식집에서 양념으로
쓰이는 고추냉이 가공품(와사비)에서도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있음.
④이들 이산화황이 검출된 식품을 수출한 국가는 주로 중국, 북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
아 국가였으며,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국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이산화황은 몸속에서 산으로 바뀌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인후염,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천식환자에게는 소량만 섭취하여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이산
화황이 표백제,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긴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은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다량의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검역 관리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