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명옥의원실]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1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설명자료



- 식약청 제출, '식품위생법 위반 3회 이상 행정처분 업소현황' 자료분석
-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6년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처
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99개임.
①이중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 소재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S사로 1년6
개월 기간 동안 무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②다음으로 충북 소재 한과 제조업소는 10회나 행정처분을 받음. 7회가 1개소, 6회가 4개소,
5회가 9개소, 4회가 17개소, 3회가 66개소임.
③업소 구분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0개소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소가 21개소, 식품소분업이 6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각각 1개 업소
임.
④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영업 유형별로 보면 도시락 제조업소, 어묵 제조업, 제과
점, 떡집, 한과제조업, 홍삼제품 제조업, 어린이식품 제조업 등 다양함. 특히, 한과, 홍삼제품,
떡집 등은 추석 선물이나 추석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임.
⑤위반내용도 이물혼입, 기준초과, 김치 기생충란 검출, 위해 식품첨가물 검출, 비위생, 표시
위반, 과대광고 등 다양함.
⑥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청지역(대전식약청(7개), 충남(8개), 충북(6개))이 21개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대구지역(대구식약청(3개), 대구시(17개))이 20개임. 서울지역(서울식약청(12
개), 서울시(5개))이 17개, 경기, 인천지역(경인식약청(4개), 인천시(8개), 경기(0개))이 12개,
광주, 전라지역(광주식약청(3개), 전남(2개), 전북(5개)이 10개 등임.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재범을 양상하고 있는 형국임. 국민의 먹거리 안전
을 해하는 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뒤따라야 함.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 먹거
리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해 ‘처벌기준 표준화’ 및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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