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10.9(월) >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 여전히 심각!
○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업체 증가.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까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4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준수여
부(체불임금, 폭행,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 위반)를 점검한 결과 81.1%에 달하는
52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 건수만 하더라도 1,3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7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439개(56.3%)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건수가 765건 이었
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 외국인근로자 신고건수 90%이상이 임금체불
- 또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외국인근로자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건수(체불임
금, 구타, 인권침해 등)는 올해 8월까지 1,272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종결 된 건수는 514건
(40.4%)에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은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건수 대부분(90%이상)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6억3800만원으로, 51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74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때 월급
을 받지 못했으며 1인당 체불액은 약22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가운데 9억3900만원(57.3%)은 뒤늦게 지급됐으나 6억9900만원(212개
사업장, 296명)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형규의원은 “노동부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수가 18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
라며,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