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원가보상율이란 총매출액 대비 원가의 비율로서 원가 보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이 얼마나 적정한 수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원가보상율 산식>
원가보상율 = (총매출액/총괄원가) * 100
(*) 영업보고서 3호에 있는 영업수익으로 총매출액을 대체함.
(*) 총괄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투자보수 등
원가보상율을 구할 때 사용하는 총괄원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인 비용을 다른 곳에 투
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투자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원가보상율이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원가보상율은 영업기밀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하고 있으나 통신위원
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1~3호(1호 대차대조표, 2호 손익계산서, 3호 영업통계)를 통하여
원가보상율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의 2G와 3G(IMT-2000)은 별도 역무로 되어 있어 원가보상율을 구할 때는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G 이동전화의 2005년 원가보상율은 SKT, KTF, LGT가 2004년보다 각각 4%p, 5%p, 7%p 각
각 상승한 122%, 109% 106%로 나타나 2004년 8월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여 원가보상률이
잠깐 하락하였으나 2005년 바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2005년도 원가보상율이 3사 모두 100%가 넘고 있기 때문에 3사가 모두 적정이유이상
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원가보상율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투자보수(서비스를 제
공하는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를 산정하는 투자보수율이
9.43%(10년만기 국채가 5%정도 수준 ?)가 과도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것과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선전비가 원가에 그대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