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_클릭 한번으로

클릭 한번으로 사라진 집 장만의 꿈!
-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하
향 조정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신용정
보를 자주 조회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금융회
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보다 좋은 대출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용도를 조회하
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대출을 받지도 못할 뿐 아
니라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대출 및 카드발급시 금융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
분은 한신평, 한신정 등 외부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자료를 적용하여 대출 평가자료로 활용
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의 경우,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
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과다조회자’로 분류하여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유료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신용등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객이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한 경우에는 신
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신평의 신용조회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조정 내역
* 첨부파일 참조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한신정)의 경우,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카드와 신용카드의 과다개설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신용등급 조
정내용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정보 과다조
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
고 있다.



외환은행의 신용등급 조정 내역
*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외환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총 배점에서 외부신용정보사의 대출, 할부,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건수가 4건 이하인 경우 5점이 부여되고, 5건이상인 경우는 0점이 부여되
고 있어 과다신용정보조회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외부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
을 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신용평가사에 기록되어있는 개인 신용정보조회 건수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의 불합리한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
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위험관리 기능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
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신용정보 조
회 횟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를 명기토록 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신용등급 조회횟수만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10. 9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
p://s.ardos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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