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3년 동안 7억원의 체력단련휴가 보상비 지급 ‘들통’
재단 정원 164명 가정할 경우 3년간 직원 1인당 평균 423만원 공짜 수령
2004년 희망퇴직 5명, 정해진 퇴직금보다 1인당 평균 2,644만원 더 받아가
아리랑TV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체력단련휴가를 특별유
급휴가로 정해 직원들에게 해마다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은 상급기관의 희망퇴직자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2배나 많은 퇴직금을 자의적으로 지
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감사원의 특별휴가제도 조정 권고를 무시하
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연 7일의 체력단련휴가를 특별유급휴가로 실시해온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때문에 재단 직원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연월차유급휴가를 단 0.8%
만 사용, 모두 14억8,543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아간데 이어 체력단련휴가 미사용에 따른
추가 휴가보상비 6억9,467만원을 공짜로 지급받았다. 재단 정원이 164명임을 고려할 때 지난 3
년 동안 직원 한 사람이 가져간 돈은 평균 423만5,000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재단은 2004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
속자가 직제개편 등에 따라 조기 퇴직할 경우 월봉급(기본급) 6개월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
야 한다’는 문화관광부 지침을 어기고 2004년 희망퇴직자 5명에게 각 12개월분씩 모두 1억
3,222만원, 1인당 평균 2,644만원을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재단은 ‘노조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1명의 노조전임자’를 두도록 한 정부 지침을 따르
지 않고 노조 조합원이 2003년 6월 결성될 당시 159명, 2006년 3월말 현재 80명에 불과한데도 2
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 모두 1억916만원을 지급해 재단 스스로 경영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
을 받았다.
최 의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주먹구구
식 인력예산 운용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한다”고 강조했다.
2006. 10. 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