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 국제방송교류재단 3년동안 7억원의 보상비 '들통'

국제방송교류재단 3년 동안 7억원의 체력단련휴가 보상비 지급 ‘들통’
재단 정원 164명 가정할 경우 3년간 직원 1인당 평균 423만원 공짜 수령
2004년 희망퇴직 5명, 정해진 퇴직금보다 1인당 평균 2,644만원 더 받아가




아리랑TV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체력단련휴가를 특별유
급휴가로 정해 직원들에게 해마다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은 상급기관의 희망퇴직자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2배나 많은 퇴직금을 자의적으로 지
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감사원의 특별휴가제도 조정 권고를 무시하
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연 7일의 체력단련휴가를 특별유급휴가로 실시해온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때문에 재단 직원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연월차유급휴가를 단 0.8%
만 사용, 모두 14억8,543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아간데 이어 체력단련휴가 미사용에 따른
추가 휴가보상비 6억9,467만원을 공짜로 지급받았다. 재단 정원이 164명임을 고려할 때 지난 3
년 동안 직원 한 사람이 가져간 돈은 평균 423만5,000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재단은 2004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
속자가 직제개편 등에 따라 조기 퇴직할 경우 월봉급(기본급) 6개월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
야 한다’는 문화관광부 지침을 어기고 2004년 희망퇴직자 5명에게 각 12개월분씩 모두 1억
3,222만원, 1인당 평균 2,644만원을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재단은 ‘노조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1명의 노조전임자’를 두도록 한 정부 지침을 따르
지 않고 노조 조합원이 2003년 6월 결성될 당시 159명, 2006년 3월말 현재 80명에 불과한데도 2
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 모두 1억916만원을 지급해 재단 스스로 경영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
을 받았다.



최 의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주먹구구
식 인력예산 운용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한다”고 강조했다.




2006. 10. 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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