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10.9 (월) >
■ 장관이 외면하는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방향제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가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의 불참 속에 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송파갑)에게 제출한
‘2005.5~2006.8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본회의 개최현황’에 따르면, 위원회 세칙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작년 1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6차 회의까지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5항에는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대
리참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록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의 부실운영을
우려케 하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상수 장관이 취임한 후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에 올
들어서만 18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형규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의 방향을 제
시하는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가 정부 측 위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위원회 공화국이
라 불리며 위원회만 양산한 현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문제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인 만큼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
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상 11명)
- 노동부 예산지원
‘05 : 3억 6천만원(예비비, 2005년 10월 12일 출범)
‘06 : 17억 7천4백만원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운영세칙
제2조 5항 :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기구 직무) 2항 : 위원회 등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배부, 회의결과의 정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