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 - 보건복지] 심장정지 등 부작용 처방 4만5,07

심장정지 등 부작용 처방 4만5,076건 !



2005년 한 해 동안 병용금기 처방 1만7,328건, 연령금기 처방 2만7,748건



○ 부작용으로 인해 같이 복용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복용해서는 되지 않는 약이 2005년
한 해 동안 총 4만5,076건이 처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
출한 ‘2005년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 병용금기 162항목, 특정 연령대 금기 10항목을, 2005년 3월 병
용금기 42항목, 특정 연령대 금기 14항목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2004년 이
와 같은 고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병용금기 5,372건, 연령금기 2,739건이었고, 2005년 고시사
항을 위반한 경우는 병용금기 1만1,956건, 연령금기 2만5,009건 등 한 해 동안 총 4만5,076건이
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고시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고시의 경우 병용금기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
한 것은 아시트레틴(acitretin)과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 이를 같이 병용할 경우 간독성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는 2005년 한 해 동안 1,140건이 처방됐다. 그 밖에 위
장관출혈 및 위궤양으로 병용금기된 에토돌락(etodolac)과 아스피린(asprin)이 1,02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가성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금기된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과 이소
트레티노인(isotretinoin)이 50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위장 및 위장관 출혈 우려가 있어 16세 이하 어린이(정제)나 2세 미만의 소
아(주사제)는 금지되어 있는 케토로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이 1,759건이 처방
되었고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6세 이하의 유아(정제) 및 신생아·미숙아(주사제)
에게 금기돼 있는 디아제팜(diazepam)이 253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고시의 경우 위장관출혈 및 위궤양 유발로 병용금기 된 케토로락 트로메타민
(ketorolac tromethamine)과 각각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3,732건), 메페남산
(mefenamic acid, 1,813건), 디클로페낙 소디움(diclofenac-sodium, 1,664건), 에토돌락
(etodolac, 1,035건)이 8,244건이 처방됐고,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병용금기
된 피모자이드(Pimozide)와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 HCI와 이미프라민(imipramine)
HCI가 925건이 처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금기의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
도록 금기된 아세타미노펜(acetaminophen)의 경우 1만4,967건이 처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어린이에 대한 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금기된 탈니플루메이트(talniflumate)도 8,033건이 처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복심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며,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를 처방 받은 환자인 국민
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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