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부, ‘바다이야기 사태’ 예견하고도 방치했다
2003년 이후 평균 6건의 소송, 2005년엔 53건으로 폭증
53건 가운데 40건 76%가 사행성 오락실 경품 관련 소송
문화관광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 붕괴 지적 일어
2003년 이후 한 해 평균 단 6건에 그쳤던 문화관광부 대상 소송 건수가 2005년 한 해 동안 무
려 9배나 늘어난 53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5년 들어 문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 처분취소’
와 ‘경품취급기준 무효확인’,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무의 위탁철회’ 등 소송으로 사행성 오락실
관련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시 문광부의 유기적인 업무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했는지, 문광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문화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에게 제출한
‘2003년 이후 문광부의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문광부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의 경우 무려 53건으로
전년에 비해 9배나 폭증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53건의 소송 가운데 76%를 차지하는 40건이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 처분취소’와 ‘경품취급기준 무효확인’,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무의 위
탁철회’ 등 사행성 오락실 관련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들어 이처럼 소송이 늘게 된 것은 2004년 12월 31일 문광부가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
는 한편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문광부
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는 게임 1회당 4초 미만, 경품 2만원 초과, 시간당 이용금액 9만원 초과
등을 ‘사행성’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
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여파는 올 들어서도 이어져 지난 6월말 현재까지 11건의 소송 건수 가운데 64%인 7건이
‘경품취급기준 무효 확인’ 소송 등 사행성 오락실 관련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자신의 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
쩌면 상식”이라며 “문광부의 유기적인 업무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됐더라도 지금과 같은 바다이
야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광부가 사행성 오락실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2005년 7월의
상품권 지정제 도입과 2006년 1월의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발표가 거의 전부였다”고 강조했
다.
2006. 10. 1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구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