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 - 보건복지위]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대형병원 등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



2006년 7월, 30개 의료기관 현지조사 결과 29개 기관 적발, 총 17억7,200여만원



사례1.



00병원의 경우 2006년 3월29일부터 2006년 4월3일까지 ‘자궁관 임신’ 상병으로 6일간 입원한
김모씨(여/36세)에 대해 자궁외임신수술 시 마취료에 포함되어 별도산정이 불가한 호기말이산
화탄소 분압감시를 시행하고 임의로 소정수가의 100분의 100으로 1만1,947원을 징수하는 등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6개월 간 총 7,193건 약 1억262만6천원을 부당하게 징
수하다 적발



사례2.



00병원의 경우 2006년 2월20일부터 2006년 3월14일까지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
후군’ 등의 상병으로 23일간 입원한 강모씨(여/34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알
부민, 총칼슘, 요소질소 등의 검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정 수가의 100분의 100으로
1만5,56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6개월 간 총
4,902건, 약 9,952만4천원을 부당하게 징수하다 적발



○ 환자인 국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가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병원에서 환자인
국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
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획실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 2개소, 종합병원 8개소, 병원 15개소,
치과병원 2개소, 한방병원 3개소 등 총 30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 1곳을 제외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다
적발된 것이다. 부당하게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총액은 약 17억7,281만5천원. 한 의료기
관 당 이처럼 부당하게 징수한 비용은 평균 6천1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가 34.9%로 가장 높
았고, 심사인정기준외 별도 징수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 별도 징수가 13.2%, 100분 100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나 임의 비급여 징수가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항생제, 골격근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
용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었지만, 보험 청구 시 급여기준에 의하여 심사
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하여 사
용하는 의약품·치료재료의 원가 보전 차원에서 환자인 국민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진료비용확인 신청제도(국민건강보험법 43조의2)를 운영하고 있
는데, 2003년 2억7천2백만원에서 2005년 14억8천백여만원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
다.



○ 장복심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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