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입양부모 97%이상 범법자?------------------------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구멍난 출생신고제도가 원인------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 미지수---------------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
<입양특례법상 입양부모 97%이상 범법자>
김춘진의원이 2004-2005.10기간동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 함)
상 이루어진 국내입양에 대하여 10개 국내입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
양건수 1,864건 가운데 입양신고를 한 건수는 총 46건으로 전체의 조사입양건수 1,864건의
2.5%에 불과하여, 입양부모의 97% 이상이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5년도 국내입양아 1,461명에 대한 전수 조사 복지부 요청)
입양아동을 입양신고하지 않고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는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97%이상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신빙력이 인정되는 동 문서에 부실
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비밀입양위해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
고 해>
1. 입양신고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이유: 입양가정입장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성명이 호적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제외하고는 입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없음.
호적에 생부모에 대한 정보와 입양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입양아동이 입양사실에 받을 충격과
입양가정에 대한 우려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입양특례법 상 입양아동의 성과 본에
대한 가정법원 등 번거로운 개명절차로 인하여 입양부모들은 입양신고가 아닌 손쉬운 친생자
출생 신고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
2. 입양신고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이유: 입양기관입장에서
본래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자녀로 본래는 미혼모 또는 그 가족에 의
하여 출생신고 된 후 친권의 포기에 따라 입양기관에 입소하고 입양절차를 밟아 입양부모에 의
하여 입양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양
기관은 입양신고절차와 친생자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해 소극적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부추기
고 있는 상황.
<구멍난 출생신고제도가 가장 큰 원인>
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따르면 부모는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가정에서 분만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2명이상의 인우증명을
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허술한 예
외규정을 활용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형편임.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국민의 출생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기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
행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자의 부모 등이 인우증명만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하여 1) 신고기한인 30일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회피하고자 혹은 조기입학을 목적으
로 실재 출생일자과 다른 출생연도, 월, 일을 신고할 수 있으며, 2) 재혼이나 미혼모인 경우 과
거 임신력이나 출산력을 숨기기 위해 혹은 입양부모들이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생자의 부
모와 신고한 부모가 다를 수 있고, 3) 출생신고하기 전에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도지 않아 주산기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의 산출이 부정확해지고,
출생아 수도 부정확해 질 수 있으며, 4) 기아나 실종 아동 등 타인의 아동을 친생자로 신고하는
데 악용될 소지도 있음.
2004년 출생 장소별 출산 현황 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병원에서 출산한 건수가 465,538건
(97.79%)인 반면,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가 10,514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택에
서 출산한 건수 6,237명 가운데에는 실제 집에서 출한한 건 외에 같은해 입양아동을 친생자로
출산신고한 국내에서 입양된 1,6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미상의 2,736명 가운데는 해
외입양아동의 경우 출산력을 회피하는 미혼모에 의하여 미출생신고 상태에서 기아로 발견된
아동을 위한 고아호적(해외 입양을 위하여 한국인 국적을 취득해야 하므로 출생 미신고 입양
아동에 대하여 입양기관 등 보호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