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2006년 주공, 토공 세무조사


- 2006년 주공, 토공 세무조사
주택공사 899억원, 토지공사 73억8,800만원 추징예정
(2000년에도 토공 64억원, 2001년 주공 484억원 추징당해)



- 세무조사마다 매출원가 손익귀속기점 차이등으로 추징당해



- 대표적 공기업의 탈세의혹등 세무분야에 문제많아, 개선시급



2006년 2월 6일부터 5월16까지 실시(한차례 연장 30일간)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1차:40일 연
장, 2차:60일 연장 10.11일까지)의 세무조사로 주택공사는 총 899억원, 토지공사는 73억8,800
만원이 추징될것으로 드러났다.



양 공기업이 제출한 추정 세금 추징액을 보면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대지의 양도시기를 잘못
산정해, 연도간 수익귀속시기 차이(분양대지 매각시점과 내부결산시 수익으로 표기되는 시점
의 불일치)로 748억원, 자회사 (주)한양에 대한 시가이상의 고가의 도급 부당지원으로 43억
원, (주)한양등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42억원, 매입토지중 잔여지에 대한 장부상 원가회
피로 20억원, 연구소,사옥부지등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비용 부인으로 21억원, 청주 가경지구
의 수익 일부누락으로 2억원, 영수증 불비, 공정위 과징금 비용부인으로 9억원, 택지개발지구
의 원가마감전 추가 발생할 비용의 산정등 원가통제계정의 문제점으로 특별부가세 14억원등
총 899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공사의 경우,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 원가미반영으로 21억9,000만원, 원가차손익, 전기오
류분 손익 귀속시기 차이등으로 24억9,000만원, 지급이자 손금계상 미인정으로 21억9,700만
원, 외화채권 발행절차비용 누락으로 2억3,000만원, 토지매각 전산작업 착오로 2억7,000만원
등 총 73억8,800만원이 추징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지공사는 두차례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어 10월말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불산업철도분담금등 3개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불복을 신청한 상태며 주택공사는 아직
불복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참고로 지난 2000년 세무조사에서 토지공사는 총
1,090억원의 추징을 받았으나 국세심판 청구를 하여 1,026억원을 환급받고 세금은 64억원만 납
부한 반면주택공사는 2001년 484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 손익귀속시기등은 세무조사때 마다 부당사례로 지적되어 세금을 추 징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공기업이 수백억원에 서 많게는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라 대책이 시급하며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세법과 기업회계사의 기준타령만 할 단계가 아니라 명확한 룰을 만들어 세무조사
때마다 탈법으로 보일
이러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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