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사업시행자들
국가에 귀속할 재산에 무더기 근저당 설정, 사실로 드러나
- 인천골프클럽: 외환은행에 시설자금 16억 5,000만원
인성상호저축은행에 3억 3,000만원등 근저당 설정
- 베스트웨스턴호텔(허브빌): 한국산업은행, 조흥은행, 전일상호저축에
총 307억원 근저당 설정
- 에어조이: SK에 514억원, 신세계에 103억원 각각 근저당 설정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인천골프클럽과의 실시협약 변경 특혜의혹
※ 실시협약사상의 분쟁 주무부처인 관할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 편법으로 실시협약 주요내용 변경
- 가격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은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사용료 인하와 특혜성(영구적 사용가능)운영기간 부여
-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에는 ‘동일한 재산을 1년이상
계속사용,수익할 경우 당해연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의 10%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을 감액할수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7조2에는
‘법 25조의 2규정에 의해 조정되는 사용료라 할지라도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초 실시협약 제54조에는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경우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주무부처였으나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골프클럽은 ‘사후중재합의서’를 작성해 대한상사중
재원에 제출한후, 중재를 통한 합의로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며 특혜성 계약을 다시 체결함.
- 이에따라 인천골프클럽의 경우
연간 사용료 22억4천만원을 10억원으로 55% 인하하고
(총 사업기간 2013년까지 99억2천만원을 적게 냄)
-그리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운영기간을 3년간 연장할수 있고
3년이 지난후에도 최고 입찰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의 조건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간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수용할 경우
사업권을 계속부여 하도록 하는 사실상 영구 사용권을 명시함
- 또한 인천골프클럽의 동일 소유주가 경영하는 (주) ING모터스에
대해서도 연간 사용료율을 37.45%에서 10%로 인하하는 특혜부여
* 국제업무지역 시설별 토지사용료 미납도 심각
총: 65억 4,538만원 (2006년 8월현재)
- 에어조이: 56억원
- 베스트웨스턴 호텔: 2억6,442만원
- 월드게이트: 2억8,895만원
- 인천골프클럽: 2억8,188만원
- LG에클라트: 3,473만원
- ING모터스: 3,724만원
- 스카이 72(골프장): 3,816만원등
향후 650만평 유휴지 개발을 인천공항공사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제업무지역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특혜관련 부분등 계약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