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등 22개 기관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발굴조사 금지
강릉대학교박물관 9건 최다, 경남대학교박물관 6건, 충남대학교박물관 5건 등 순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22개의 박물관과 대학연구소 등이 주요 유적지를 발굴하고도 문화
재보호법에 규정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굴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적지 발굴 문화재에 대한 현황조
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유적지를 발굴하고도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등 모두 22개 기관 63건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는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
허가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공주 학봉리 도요지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으
나 아직까지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립부여박물관은 1991년부
터 1993년까지 부여 군수리 궁남지 일대와 1999년 부여 구룡 우회도로공사구간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모두 9건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 기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대학교 박물관 6건, 충남대학교 박물관 5건, 경산
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부산시립박물관, 창원대학교 등의 4개 박물관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1995년 이전이 20건, 2000년 이전 35건,
2001년 이후가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유적지에서 발굴된 문화재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자
료요구에 대해 ‘분량이 너무 방대해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명시, 유물 정리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10. 1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