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10.11(수) >
■ 사용종료매립장 10곳중 8곳, 기준치 넘는 침출수 발생!
- 총 58곳 가운데 79.3%인 46곳.
- 기준치의 367배 초과하는 침출수 발생 매립장도 있어
1995년 이후부터 침출수 차수시설(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
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해당 시ㆍ도 등(일부는 지방환경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용종료 매립장(승인 매립장)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노위 맹형규의원에게 제출한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 발생 및 조사결과’ 자
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총 71곳의 사용종료매립장 가운데 극소량의 침출수가 발생해 해당 시
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13곳을 제외한 58곳 매립장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
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6가크롬 함유량, 대장균군수 등 총 16
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79.3%인 46곳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가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BOD의 기준치(70㎎/ℓ)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곳은 경남 양산
시 유산매립장 등 26곳, COD의 경우(800㎎/ℓ)는 광주 북구 문정매립장 등 23곳, SS(70㎎/ℓ)
는 경남 통영시 명정매립장 등 28곳 그리고 페놀류 등의 배출(6가크롬, 대장균군수 등 13개 항
목)에서는 경남 함양 이은매립장 43곳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침출수를 처리한 처리수 기준으로 봐야 하지만, 기준치를 훨씬 뛰어 넘는 침출
수가 발생하는 매립장은 매립장 내부나 주변의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 등을 유발시
킬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총 71곳 가운데 65곳을 해당 시ㆍ도에서 운영하면
서 사후관리)나 지방환경청(나머지 6곳)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점검
만을 할 뿐, 세부적인 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정책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
례도 환경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사후영향평가 마저도 환경부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
고 있어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맹형규의원은 “전국의 많은 미승인 매립장뿐만 아니라 승인된 총 71곳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정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남 함양군 이은매립장
의 경우에는 대장균군수 배출허용기준(3,000개/㎖)의 367배를 초과(1,100,000개/㎖)개하는 매
립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경남 양산시 유산매립장의 경우에는 BOD 배출허용기준치(70㎎/ℓ)의 45배인 3,179
㎎/ℓ 침출수 배출
이어 맹의원은 “해당 시ㆍ도에만 사후관리에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실
태 파악에 나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