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⑥]전국535개학교, 위험에노출


전국 535개 학교, 위험에 노출
-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위험시설물설치 학교, 서울· 경기 70.8%




○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내에 금지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 539개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605개의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
교주변에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특히, 이 중 70.8%
에 해당하는 379개 학교가 서울과 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의 위험시설이 전국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2> 참조).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포화약
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을 설치할 수 없
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94개 학교 중 2.5%에 해당하는 293개 학교의 ‘학교환경 위
생 정화구역’ 내에 이러한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학교보건법상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고
압송전탑,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 학생들의 안전을 현저하
게 저해할 수 있는 위험시설물 역시 전국 312개 학교(2.7%)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시설물이 초ㆍ중ㆍ고 순으로 많이 설
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539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4.3%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8.8%, 고등학교 15.6% 순으로 나타남. 물론, 이는 초등학교의 수
가 많기 때문일 것임. 그러나,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
생의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특히 가스저장소의 경우,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단 한곳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 98년 9월, 부천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
시, 보도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튕겨올라 1백m 이상 날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20-50kg의 LP가스통에 대한 폭발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가스통 자체
의 잔해만 적어도 30m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 YTN 자체 실험)



○ 고압송전탑의 경우도,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뿐 아니라, 최고 34만5천볼트까지 흐르는 고압
송전탑의 특성상 대형 화재, 감전사고 등의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최근 의왕-과천 고압
송전탑 화재사고의 경우 불과 몇초 사이에 4.5km 구간의 고압전선이 전부 소실되어 떨어지면
서 일부 가옥이 크게 파손되고, 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이경숙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가스저장소, 고압송전탑이 설치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하였음. 또한 “대형 공사장의 경우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규제가 필요하다.”
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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