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②]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 대학에서 양성

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 대학에서 양성한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체계와 상관없는 대학교육
- 학과설립은 교육부 신고사항, 자유롭게 개설가능 하다보니
- 보건의료 유사인력 배출하는 전공과들 우후죽순 난립

<전문대학>
“한약중의학부”, “메디컬스킨케어”, “다이어트건강관리”,
“약재자원관리”, “전통약재”, “한약재개발”



<4년제대학>
“대체요법학과”, “한방미술치료전공”, “경혈지압전공” 등

▸졸업 후 자격증 취득,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취업으로
홍보하나, 실제 국가공인 자격시험 없고 시험 볼 자격안돼
- 민간시장에 유사의료업 행하게 되어, 국민의료비·유사의료비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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