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급받은 교통부담금 1,000여억원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 주택공사, 지자체 상대로
교통부담금 반환소송 통해 1,000여억원 환급받아-
최근 주택공사가 박승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까지 주공이 지자체
를 상대로 교통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건은 모두 16건 99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승
소해 총 991억여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지구별 환급내역을 보면 고양일산 2 188억 9천만원, 용인구성 170여억원, 용인보라 180여
억원, 광명소하 100여억원, 안산신길 68여억원 등임(하단 도표 참고)
2001년 5월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과 부산 등 5개
도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공사와 일반 건설업체 등 개발사업자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했
음.
이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기 우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도로와 철도 및
환승주차장 등의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음.
하지만 이 법에 명시된 광역도로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업체들이 잇따라 부담금 반환소송
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공을 비롯한 택지개발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임.
이에 대해 박승환의원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제반 경비는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
에 전가되는 것이 상식인데다 광역교통부담금이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된 돈인 만큼 업체가 임
의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기업인 주공부터 어떤 형태로든 입주자들에게 환급금을 입주
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박승환 의원은 최근 들어 지자체가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각종 기부채납과 도로
개설을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별도의 교통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 및 명확한 법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