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비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



○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신문 발행의 자
유와 신문선택권을 제한하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하였음



- 이들 조항은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어서, 이 위헌 언론법의 전
면적 재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음



- 또한 신문시장의 광고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5년 23.7%로 급감한 반면 케이블, 온
라인 등 뉴미디어는 2000년 5.3%에서 2005년 15.5%로 급성장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신문법은
매체 간의 균형보다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신문은 포털의 등장으로 흥미위주의 기사가 도배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a



- 그러나 지속적인 광고점유율 하락은 신문 보도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독자
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
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있었던 법도 없애는 것
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문제
가 아닐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여부가 주된
논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디어시장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데도, 신문사의 영향력 억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임



-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
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일본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신문은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음. 미국도 같은 지역내에서의 공중파 방송 겸영을 일
부 제한할 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도 “겸영금지의 규제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
의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해 겸영문제는 정책적 판단 영
역임을 확인했음



-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은 매체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많은 언론이 있더라
도 보도되는 내용이 일방적이라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고 매체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여론의 다양성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 경향성을 가진 언론을 지원·육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이것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형해화시키
는 것임. 더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
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됨



▶장관! 신문 수준의 문제는 신문 스스로의 노력과 신문 독자의 현명한 선별 그리고 국가의 인
내가 있어야 해결되는 일. 더 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
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신문·방송 겸영문제는 변화된 언론환경에 부응하고 신문발행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진
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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