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실]유통기한 안 챙기고 세제혜택 꼭챙기는


유통기한 안 챙기고
세제혜택 꼭 챙기는
대기업 식품기부 안되겠네~~~



ㆍ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05년에만 22,858개 푸드뱅크에 기부!!
ㆍ세제혜택을 위한 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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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ㆍ유통ㆍ판매ㆍ사용 과정의 여유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식품 나눔 사업인
‘푸드뱅크’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대기업의 안전불감증 속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식품들을 기부 및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에 주
식회사 A사, B사, C사, D사 등 유통 대기업들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푸드뱅크로 기부한
식품 중 유통기한을 3일 앞둔 식품이나 아예 기한이 지난 식품을 기부한 사례가 총 22,858개에
달했고(표1 참조), 역시 같은 해에 유통기한 미확인으로 발생한 식품사고가 전국에서 3건이 발
생해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 유통기한 미확인 사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중앙 푸드뱅크에 접수된 기탁물품중 (주)A사에서 2005.
3. 4. 기탁한「○○떡함박」은 유통기한이 기탁접수일인 3. 4. 이었음에도 이를 배분하였고,
3. 31. 접수한「○○○○ 돈까스」424개는 유통기한이 4. 3.이나 기초 푸드뱅크의 수령은 1일
이 지난 4. 4.에 이루어졌음.



- 또한 (주)D사에서 기탁한「콜드○○감귤」36상자는 유통기한이 2005. 4. 20.인데도 4. 19. 접
수와 동시 기초 푸드뱅크에 배분되었고, (주)B사에서 기탁한「○○○○○콩두부(부침용)」
1,728개는 유통기한이 2일 남은 2005. 5. 26.이지만 5. 24. 접수 및 배분된 사실이 있는 등 유통
기한이 3일 미만 남은 식품을 기탁한 것이 115개 품목에 22,858개에 이르고 있음.



- 2005. 9. 22. ○○(주)가 기탁한「둥근○○」등 35개 품목 912개는 기탁내역에 유통기한 표시
가 전혀 없는데도 접수 및 배분 된 것으로 나타났음(2005년 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표 1〕대기업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 식품 기부 현황
기탁회사
수 량(개/상자)
(주) A사
14,277개
(주) B사
6,663개
(주) C사
902상자
(주) D사
1,016상자

22,858(개/상자)



※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푸드뱅크 (2005년 1월-9월)



■ 유통기한 미확인으로 발생한 식품위해사고



- 2005년 1월에 발생한 충북 진천의 푸드뱅크는 한 시각장애인이 냉동보관용 닭을 조리ㆍ취식
하는 과정에서 역겨운 냄새와 복통을 호소하였고, 6월에 발생한 경기도 하남 푸드뱅크는 병든
어머니와 살고 있는 이모군이 시든 시금치와 냄새나는 콩나물, 상한 빵을 기탁 받아 신고한 사
건이며, 8월의 광주 오치푸드뱅크는 복지관 주공아파트 단지 내 무료급식 어르신들에게 배분
한 음료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된 사항으로 모두 유통기한 미확인으로 인한 식품 사고로 밝혀
짐.



〔표 2〕2005년 푸드뱅크 관련 식품사고 일지
사 업 소
사고
일시
사고 개요
비 고
충북 진천군
(진천
푸드뱅크)
1월
22일
생닭과 스파게티소스, 음료, 반찬류 등 배분받은 식품을 조리하여 취식하는 과정에서 역겨운
냄새와 복통을 호소하여 확인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배분함.
피해자는
혼자 거주하는
1급 시각장애인
경기 하남시
(하남
푸드뱅크)
6월
15일
병든 어머니와 살고 있는 이모군이 시든 시금치와 냄새나는 콩나물, 상한 빵을 기탁 받음.
하남푸드뱅크의
관리소홀 인정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오치
푸드뱅크)
8월 3일
유통기한을 2-3일 넘긴 과자 및 음료를 급식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에게 나눠준 것.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배분한 사실 인정.




■ 개선 대책
복지부의 푸드뱅크 사업 안내 자료에 의하면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에 모든 기탁식품은 관
능검사를 통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담당직원을 비롯 자원봉사자
위생교육의 부실로 언제든지 대형 식품사고가 발생 할 여지가 충분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의 철저를
비롯 식품기부활성화법의 기탁자의 의무 및 수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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