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변화 필요해】
- 무도학원업 1,324, 무도장업 62, 콜라텍 245,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25,168
- 카바레 규제 피해 신종 자유업인 콜라텍 전환 급증해
○ 문광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전국에 무도장업 62개소, 무도학원업 1,324개소가 있
는 것으로 나옴. 그리고 (사)한국댄스스포츠연합회에 의하면 댄스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
은 약 800만명으로 추정됨
- 문광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
함되어 있는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자의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현
행 무도관련 업종을 체육시설업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청소년출입
이 가능한 댄스스포츠장업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그동안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은 그동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에서 관
리해 왔으나, 99년부터 문광부로 소관이 변경되어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관리되고 있음
- 현행법상(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
를 교습하는 업이고,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
는 업임
- 동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신고현황 : 무도학원업 1,324개소, 무도장업 62개소)
- 현행 무도장·무도학원업은 종전 풍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부
르스, 지루박 등 사교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인 동시에 풍속법상의 풍속 업종임
※현행법상 무도장, 무도학원업 규제실태
1.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행위가 금지되고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
2.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의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
되어 있음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됨
- 무도 관련업종은 주류 및 음식물의 판매 여부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상의 유흥주점업종인 카
바레, 디스코텍 등과 체시법령상의 무도장·무도학원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최근 법령상의 틈새
를 이용하여 자유업인 콜라텍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 콜라텍은 콜라텍 내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나 업소 바로 앞에 음식점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카바레업종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는 카바레에 가까
우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유업으로 인정됨)
- 최근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던 카바레가 고율의 세금 및 비싼 임대료를 피해 신종 자유업종
인 콜라텍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함
-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콜라텍이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건축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본 시설은 체육시설에 가깝다고 하면서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 콜라텍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이러한 콜라텍 문제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고 무대연주 시설
을 갖춘 무도장도 생겨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스포츠 무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70~80년대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몰
래 찾아가는 불건전한 춤사교장으로만 잘못 인식되어왔던 체시법상 무도장·무도학원업을 폐지
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인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하는 한편
무도의 개념 및 시설기준 재정립 등 관련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