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양형일의원] ‘주민투표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주민투표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 객관성, 공정성 미비로 제도의 본질적 의미 훼손될 가능성 커 -



1. 주민투표제도의 제약요인 및 한계 극복해야



□ 2003년 7월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2005년 한해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건」(7월27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건」(9월29일), 「방사능폐기장 유치를 위한 전
국 4개지역 동시경선 주민투표」(11월2일) 등 3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음.



□ 주민투표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 결점을 보완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 할 수 있
음.



< 주민투표 현황 >
투표 안건일 시결 과투표율찬 성 율제주도
행정구조 개편05.7.27혁신안
채 택36.7%혁신안 (57%),
점진안 (43%)청주·청원
통 합05.9.29통 합
반 대36.7%청주 (91.3%),
청원 (46.5%)방 폐 장
부지선정05.11.2경 주
선 정60.5%경주(89.5%),군산(84.4%)
포항(67.5%),영덕(79.3%)
※ 자료 : 행자부 국감자료



□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해 주민투표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남.



□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회피식 주민투표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적
·경선적 주민투표 실시, 지극히 낮은 투표율과 그것에 따른 결정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여
지가 있음.
□ 2005년에 실시된 3건의 주민투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투표 진행 과정이 객관적이
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과 찬성을 유도하려는 세력과 반대를 유대하려는 세력간에 치열한
대결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남.



□ 또한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투표운동에 앞장섰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드러냄.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투표는 특정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묻는 제도이지만 자칫 지방정부의 책임회피
용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러한 잘못된 의도로 추진된 주민투표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찬반 운동의 과정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사적이익
이나 편견에 의해 투표할 우려가 있으며 찬반 세력간 치열한 양상이 전개될수록 주민들은 정확
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주민투표의 본질적 의미와 공정한 과정의 확보, 결과에 대한 정당
성 확보 등을 저해함으로써 주민투표의 정치적 가치를 훼손시킴.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앞으로 각종 지역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민투표가 빈번히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
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사회에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은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투표제도는 투표 대상의 성격이나 투표권의 범위, 문제에 대한 찬반의 대립정도 등이
주민투표를 통한 합리적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한
적 요소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2. 「방폐장 유치를 위한 4개지역 주민투표」결과 드러난 문제점
-부정선거 논란 끊임없이 제기…공무원 개입 등 과열 부추겨-



□ 2005년 11월에 실시된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주민투표제
도의 허점과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남.



< 방폐장 유치를 위한 4개지역 주민투표결과(2005.11/02) >
지역명투표인총수
(부재자총수)투표자수
(부재자수)사항별득표수(득표율)무효
투표수기권자수투표율
(부재자)반대찬성계군산시196,980
(77,581)138,192
(65,336)21,243
(15.6)115,152
(84.4)136,395
(100)1,79758,78870.2
(84.2)포항시374,697
(82,637)178,586
(63,851)57,305
(32.5)119,124
(67.5)176,429
(100)2,157196,11147.7
(77.3)경주시208,607
(79,599)147,636
(70,521)15,346
(10.5)130,672
(89.5)146,018
(100)1,61860,97170.8
(88.6)영덕군37,536
(10,319)30,107
(9,523)6,182
(20.7)23,621
(79.3)29,803
(100)3047,42980.2
(92.3)
※ 자료 : 행자부 국감자료



□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 유치지역의
현상공모를 실시했고 방대한 재정지원과 각종 혜택을 약속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