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방세제 개편과 합리적 세정운영 필요하다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추진해야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자 못하는 단체가 ‘05년 141개 시군
구에 ’06년도에는 151개 시군구로 늘어 나는 등 지방재정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지방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조세특
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등 감면규정이 너무 많고 그
감면액도 ‘04년도의 경우 3조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
구 분’01년‘02년‘03년‘04년▪지방세징수액(억원)266,648315,257331,329342,017▪비과세·감면
총액(억원)
- 비과세액(억원)
- 감면세액(억원)27,683
9,340
18,34332,419
9,590
22,82926,725
9,530
17,19532,150
10,427
21,723지방세법상 감면액(억원)
(감면세액 중 비중 %)4,520
(24.6)5,864
(25.7)6,325
(36.8)8,974
(41.3)조특법상 감면액(억원)
(감면세액 중 비중 %)6,251
(34.1)8,699
(38.1)3,190
(18.6)5,084
(23.4)감면조례상 감면액(억원)
(감면세액 중 비중 %)7,572
(41.3)8,266
(36.2)7,680
(44.6)7,665
(35.3)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총액 비율(%)10.410.38.19.4 징수액 대비 감면세액 비율(%)6.97.25.26.4 전년대비 감면세
액 변동율(%)24.5△24.726.3
자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지방세정연감 재정리
○ 지방세감면세액(‘04년) : 2조 1,723억원 (징수액대비 6.4%)
○ 비과세액 포함시(‘04년) : 3조 2,150억원 (징수액대비 9.4%)
□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신세원 개발 등도 중요합
니다. 이와 더불어 연간 3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축소하거나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 관리를 위하여 2005년에 일몰이 도래한 24개의 감면제도중 8개 제
도를 폐지하고 축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세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참고자료로 제출
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 조세지원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조세지출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실정세법상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애초
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비과세 방식)과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후 그 납세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감면방식) 등을 통해 당해 조세를 세입·
세출예산 시스템내로 이전시키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단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을 예
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비과세, 감면을
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경우 정책과세로서 농어민지원과 국민생활안정, 지역균형개발, 기
술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등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목적을 달성한 분야
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목적이 달성되
어도 기득권화되는 성향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세 지원규모와 세부 내역을 밝힘으로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최
소화 하고, 비과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검
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해소 특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현황(‘05년 결산기준) - 행자부제출자료
구분세수비교최고최저특별자치구15배강남구 223,346백만원최저 강북구 14,849백만원광역자
치구6.2배울산남구 30,7596백만원부산서구 4,983백만원도의 시48.2배수원시 372,883백만원
계룡시 7,733백만원도의 군67.9배울주군 120,234백만원강북구 1,772백만원
※ 자료 : 행자부 국감자료
□ 특별시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재배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상태 세수분포의 균등
도가 좋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자치구세로 이전하고, 세수불균 등이 큰 재산세는
자치구에서 시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광역
시와 시도의 경우입니다. 시군과 자치구의 세원이 열악하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에 관하여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이 큰 지방세 세목은 국세로 전환하고 세원이 보편적이고 안정